성년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배제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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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배제 규정 "합헌"

김철희 0 871 2010.06.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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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보상 범위에서 성년인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군복무 중 사망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오모씨의 동생이 "국가유공자 보상범위에 성년인 형제자매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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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헌바49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5.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관여 재판관 8(합헌) : 1(합헌의 결론은 동일하지만 본안판단 범위에 관한 별개의견)의 의견으로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에서 배제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소멸에 관한 동법 제6조 및 제9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의 형 OOO 은 군복무 중인 1964. 6. 22. 병사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2008. 1. 23. 그 사망원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규명되어 육군참모총장은 2008. 4. 8. 위 망인에 대해 순직결정을 하였고, 전주보훈지청장은 2008. 7. 7.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주보훈지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전주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8구합1921)를 제기하는 한편, 동법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8아66)을 하였으나, 2009. 2. 12. 위 법원이 모두 기각하자, 2009.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제9조(이하, ‘심판대상 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② ~ ⑥ 생략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법정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〇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6조 및 제9조
위 법조항들은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실체적 관련이 없어,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〇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5조 제1항
위 법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국권을 수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다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행하는 윤리적 보답행위를 구체화한 국가보훈적 법률로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정형편, 국민정서와 법적 안정성 및 타 국가공헌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점여부에 따라 보상에 차등이 발생한다거나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하여도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5조 제1항 상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5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5조 제1항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가보상의무 및 국방의 의무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〇 결론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에서 배제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소멸에 관한 동법 제6조 및 제9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청구인의 주장(생략)에 의거할 때, 법 제5조, 제6조 및 제9조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지만, 위 법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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