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역한자에게는 보상금이 없읍니다
의무심사를 한후에 의가사전역한자에 한하여 신체장해급수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님이 박박우겨서 만기전역한 상태라면 당연히 보상금이 있을수가 없지요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데 보상금을 지급할수가 있겠읍니까?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할정도에 신체장애자라면 아무리 우겨도 부대로 원복시키지 않읍니다
반드시 의무심사를 하여 강제로라도 의가사 전역을 시키지요
이런문제는 군의관 의사(전문의)면허가 왔다갔다 하는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질의하신 님과 같은경우는 원복시켜 만기전역하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복시키는겁니다 그럼,,,,
의무심사를 한후에 의가사전역한자에 한하여 신체장해급수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님이 박박우겨서 만기전역한 상태라면 당연히 보상금이 있을수가 없지요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데 보상금을 지급할수가 있겠읍니까?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할정도에 신체장애자라면 아무리 우겨도 부대로 원복시키지 않읍니다
반드시 의무심사를 하여 강제로라도 의가사 전역을 시키지요
이런문제는 군의관 의사(전문의)면허가 왔다갔다 하는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질의하신 님과 같은경우는 원복시켜 만기전역하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복시키는겁니다 그럼,,,,
보상금 560만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