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97.1.1. 이전 사망한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왜 못가나? 5월 14일 - 국방부 앞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면서 -

(보도자료) 1997.1.1. 이전 사망한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왜 못가나? 5월 14일 - 국방부 앞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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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1.1. 이전 사망한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왜 못가나? 5월 14일 - 국방부 앞 1인 피켓 시위를 시…

김재철 0 887 2003.05.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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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래는 '97.1.1.이전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유가족인 "국립묘지 미안장 가족모임" 이
국방부 앞 1인 피켓시위(미망인 및 자녀/ 5월14일 부터 08:00~09:00)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송부한 보도자료입니다.(1인 시위는 오늘 이미 시행함)

▶1인 시위 팻말 :  '97.1.1.이전 사망 무공수훈자
                          차별안장 철폐하라!
                                법령대로 시행하라!

------------------------아    래------------------------

Daum카페 http://cafe.daum.net/krmj2003
'97.1.1.이전 사망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안장요구 "국립묘지 미안장 가족모임"
운영진 : 김득구 011-9275-5026 · 김재철 011-417-1381

'97.1.1.이전 사망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왜 못가나?
- 국방부 앞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면서 -

우리 모임은 군인으로 6. 25 및 베트남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분중 1997. 1. 1. 이전에 사망한 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 수훈자의 그 유가족 모임입니다.

【요지】 국방부는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로~)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는 1997. 1. 1.이전 사망 충무이하 무공수훈자는 국방부장관의 지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장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무공수훈자인데 단지, 일찍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장배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 안장배제 근거로 국방부 인사근무과 문서(인근33166-2551)인 국립묘지 안장대상 조정 공문 사본(1996.12.31)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 사본의 『(2)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상이군경』의 안장대상 조정 건은 "5급이상의 상이를"을 "상이를"로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및 부칙에 명문화 되어 있으나, 국방부의 안장거부 근거인 『(1)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의 안장대상 조정 건은 국립묘지령 제3조(안장대상) 및 부칙 등에 전혀 언급이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 인사근무과의 문서로 국립묘지령의 안장대상자(무공이 현저한 자)인 동등 무공수훈자를 사망일로 차별하여 안장배제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일탈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국방부에선 1997.1.1.이전 사망 충무 이하 무공수훈자 소급 적용 안장시 여타 신분단체의 소급 적용 요구로 시행상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는데, 우리(국립묘지 미안장 가족모임)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법대로 동일 무공수훈자와 형평에 맞게 국립묘지 안장시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국립묘지령[폐지제정 1965.3.30 대통령령 제2092호] 제3조 제1항 제2호(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예비역군인 또는 퇴역이나 면역한 군인중 사망한 자로서~)부터 이미 안장대상의 근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1.1.이전 사망 충무이하 무공수훈자 안장요구에 국방부는 국립묘지 안장능력 등을 내세워 안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 상호간 안장대상 적용 근거 시기를 살펴보면 무공수훈자는 국립묘지령으로 제정된 1965.3.30.부터 적용 시행 되었던 반면에 장관급 장교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0.11.18. 국립묘지령 개정으로 안장대상 포함 1981.1.1.부터 적용 시행 되었습니다.
국립묘지령 제정 당시부터 안장대상으로 적용된 무공수훈자는 국방부 내부적으로 안장능력 등을 내세워 등급별로 차등 및 사망일로 안장을 배제하면서, 뒤늦게 법령으로 안장대상에 포함된 장관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계급별 또는 복무년수별 차등없이 일괄 안장대상으로 지정 안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만을 차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위 국립묘지령의 "무공이 현저한 자"는 1965년 최초의 국립묘지령부터 등급별 구분안장은 법령 및 부칙 등에 전혀 언급이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주장대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자"라면 상이군경의 경우 왜 급별로 확대 안장시행하면서 법령 및 부칙에 시행일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공이 현저한 자"처럼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국방부 내부 공문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법령에도 없는 국방부 일개 부서의 문서 시행일로 국립묘지령의 안장대상자가 안장거부처분 및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즉시, 법대로 1997.1.1.이전 사망 충무이하 무공수훈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동일한 무공수훈자는 동등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차별안장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2003년 5월 14일 부터(08:00~09:00) 국방부앞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의 고통과 반쪽 무공수훈의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호소하거니와 국방부는 우리들의 이 같은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3년 5월 13일

국립묘지 미안장 가족모임 http://cafe.daum.net/krmj2003
(1997.1.1.이전 사망한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안장요구)

운영진 : 김득구 011-9275-5026 · 김재철 011-41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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