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두군데 수술에 관한 등위판정 행정심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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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두군데 수술에 관한 등위판정 행정심판문의

이상규 1 875 2003.10.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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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로 제대한지는 6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제대후 처음엔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더라도 몇일 편히쉬면 괜찮았지만, 올  6월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프더니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 있어 앉은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어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나와서 큰 불만은 없지만,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6급정도의 급수가 나와야 하는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워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님들의 도움말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다친부분은 3~4. 4~5,5~1번입니다.
이중 3~4번은 약간 부은정도였고, 4~5번은 디스크가 파괴되었고, 5~1번은 디스크가 밖으로 삐져 나왔습니다..
수술은 4~5번과 5~1번을 하였습니다.
X-ray사진으로도 4~5번은 디스크가 반정도 밖에 안남아 있어 뚜렷이 알수 있습니다.

신검은 총 두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등외자로 판정받았고, 이번엔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보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으로 한다]

그리고 등외자에서 등급을 받을려면, 치료후 후유증이 뚜렷한 경우로 알고있습니다.-자세한 관련 조항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관할 보훈청을 찾아서 문의를 해 보았더니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대신에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등위판정표를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상이처에 통증이 있을 경우 2년후 재분류신청검사를 할 경우 등급이 상향조정될 확률이 높으니 2년후 재분류신체검사를 권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검을 받을때 처럼 다치고 아픈것을 자랑이라도 하는 마냥 바보같은 짓이라 생각할 것이라 아니라, 뜻뜻하게 나의 권리를 찾고 싶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 여기 계신 분들께 도움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행정심판에 관하여 등급판정이 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때 어떤부분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등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인성 2003.10.07 22:42
흠 저도 허리 디스크로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물론 상이처로 인해 의병제대를 했습니다.제대후 다시 디스크 제발로인한 사회생활은 꿈도 꾸지못하다가 장년에서야 겨우 판정을 받고 유공자가 됬는데 행정심판 진행하실때 잘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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