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네요..허리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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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지치네요..허리디스크.

송혁 3 868 2005.10.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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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월 신체 1급으로 당당히 육군에 입대
그후 훈련중 허리부상으로
대구통합 병원 입실후 수술
03.12월 전역

4-5 수핵 탈출증.
군에서 절제 수술 한차례 경험
상병 전역....

국가 유공자 등록
보훈병원서 mri , 근전도 검사..
기준 미달

재검사 신청
재검사...
동일한 mri , 근전도 필름으로 재 검사
기준 미달

현제 전문대 졸업후..
입사해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 통증및 하지 방사통...
피곤감.. 느낌.

그외에도 심한 운동 하지 못하고 있으면.
회사내서도 의병전역이라는 이유로 동일 조건에
동기들보다 호봉수가 낮게 측정되어 봉급에도 차등이 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치네요..건강한 신체로 입대하여...훈련중 다치고...
병원에서 고생고생 전신마취까지 해가며 수술하고 ,,,
만기 전역도 하지 못해...나온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싶지 않고..
사회서는 또다른 차등을 주고...
내 신체의 상의는 나라를 위함있었다고 보는데.....
쉽지가 않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가지.. 지금 전역 한지는 조금 됫지만...
공상전역자 위로금이 있다고 하는데?
부가 설명 부탁 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22 10:43
10월16일 질문에 조언은 하였구요

공상전역자 위로금?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으나 위로금은 없읍니다
님이 군생활중 상이를 입은것에대한 보상은 님이 입은상이처에대한 치료및 수술을 평생 보장해주는것이 보상입니다 생활중 상이처가 악화되어 수술후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는것도 보상이구요 이외에 별도에 보상은 없음니다
송혁 2005.10.23 12:43
아는 사람중에 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리고 한가지더..
만약에 일하다가 군에서 다친 사이처가 악화되여.
유공자 신청이 된다면..
회사에서 도 산재 적용 되나요?
김근관 2005.10.23 12:52
아는사람이 위로금을 받는경우는 군에서 의무심사시 심신장애등급 7급이상 받았을경우 보상3등급으로 군에서 지급받는경우일 분입니다 님은 이규정에 해당이 안됩니다

군에서 다친상이처가 악화되는경우 2가지가 있겠는데
1. 회사에서 업무중 상해를 입은경우 군에서 다친 장애보다 상위등급을 받을경우 산재가 적용되며
2. 업무중 상해를 입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악화라면 적용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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