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님의 국가유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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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님의 국가유공자 신청

정해숙 1 871 2005.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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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은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시다 1999년 직장암2기로 판명되어 수술후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당시 공상처리를 신청하였으나,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는 직장암같은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성보다는 직장에 단지 지방질 물질이 끼어 직장암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리불가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분명 경찰근무는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의 연속임에도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제에도 계속 직장암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중이신 가운데 행정소송이란것을 알게되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뒤진 행정사에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30만원이라고 하더니,
기초 조사서라는것을 꾸며서 준뒤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가보훈처 두군데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면서 계약금조로 각각 100만원에 성사된후에도 각각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아무래두 비용이 너무 비싸 제가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접하려는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처음이라, 서류도 어떤것을 꾸며야할지 모르겠고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자료와 기타 도움이 필요하오니 멜 부탁드립니다.
haesug_jung@hanmail.net


Comments

김근관 2005.09.27 14:39
조언드립니다
다소 비싼금액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200만원이면 그리 비싸다고 볼수없는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는 전문인입니다 소송에 핵심을 알고 무엇을 어떻해해야 승소할수 있는지 잘알고 있읍니다 또 서류라는것이 한번만 제출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몇번을 왔다갔다 해야 하므로 차후에는 지쳐서 포기해버리는경우가 생길지 염려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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