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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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1 872 2005.09.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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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김근관님...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국사모에서 상한제 30%에 대한 헌법탄원서인가 이거를 11000명이 올린거를 봤는데요...
그에대한 나라에 답변은 어떻게 되가는 건가요..
이곳저곳에서  헌법소원이니 뭐니 올리는거같은데..그에대한 진행절차 이런건 없네요..
서로 의지만 있고 진행이 안되는거같아서요..
제가 유공자결정이 되어지면 저도 이것에 동참하고싶거든요,,
재판날짜 담달 14일로 잡혔구요..0.9-10.의둉요...저번에 글을 쓴적이있는데요..
다리안펴져서 다리절고요..
헌법소원이거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좀 알수있나요?
전 유공자는 아니지만 이법은 당연히 위법이라생각합니다.
자녀들과 유공자를 같은위치에 본다느것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유공자 본인은 사실상혜택이 없는거니까요...


Comments

김근관 2005.09.15 14:46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이 국사모에서 예비유공자 도우미를 하고 있지만 도우미가 된지도 얼마 안되고 올해 1월말부로 현역에 있다가 전역하여 6월달에 국가유공자 5급으로 등록하여 국사모에관한 세부사항은 아직 잘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문제는 국사모에 사정을 잘아시는분이 보시면 답변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재판일정이 잡혔다니 이번 재판결과에서 곡 승소하리라 봅니다 이번에 신체검사바뀐규정에 보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는 7급을 주겠다는내용이고보면 님은 재검을 하더라도 7급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댓가를 반드시 찾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자녀에 대한 혜택문제는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국사모에사 많은 활동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소식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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