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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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 관련...

김의진 0 875 2003.07.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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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의 경우
유족에게 유공자 생전의 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위해서는
사망원인이 유공자 선정 원인(병)과 동일하던지
아니면 유공자 선정 원인(병)이 중요한 사유가 되어서 사망한 경우..
즉 상이 사망인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던데...

말초신경병으로 6급, 당뇨병으로 7급을 받은 유공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했을시는 상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가 있나요??

또는 상이 사망으로 인정받기위한 조건이나 알아야 할 노하우가 있나요??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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