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유공자가 될수있으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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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유공자가 될수있으실런지..

국사모 0 850 2003.07.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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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이나 경찰신분으로 전재참전하셔야 유공자에 해당되십니다.
자세한사항은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6.25때 북한군에 끌려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북한으로 가다가 북한군에의해 사살되셨습니다.
>그기록은 예전 신문에 이름이 나오셨구..
>현재 구청에 기록되어있고 유공자는 아니구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산에 탑이 여러사람과함께 세워진걸루 알구있구여..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당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서 청년들에게 야학을 가르치셨다고 들었고 여러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걸루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유공자가 될수있나요?>
>어릴때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게 살아오신 저의 어머니와 외가쪽 친척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가에서 보상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경우 유공자가 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쪽으론 무지한관계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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