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좀 주세요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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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2 870 2007.06.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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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에 입대해서 2005년 8월에 의병전역했거든요 갑상선 암 안 시기는

2005년 2월이구요 5월에 수술 받고 7월에 동위원소치료 받았구요 전역후

유공자 신청했는데 비해당 나왔네요 이유는 갑상선암이라는게 발병시기가 아

주 늦어서 군대가기전에 생긴걸수도 있다는게 보훈처쪽 이윤데요 그러려니하

고 살다가 2006년 2월에 임파선쪽에 제발하여 다시 수술받고 2006년 12월에

3번째 수술 받고나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보훈청에 다시 신청했

는데  결과는 역시나 비해당 나왔습니다..이유는 첫번째랑 비슷 군대 가기전 신

검때는 1급 받아서 군대 갔고 그리고 군생활중 중간에 파병 가게되어서 수도병

원에서 신검 한번 더받았거든요 군대신검이나 수도병원 신검이나 갑상선에 관

하여 정확한 진단은 못할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니 파병도 간거 아

니 겠습니까 군대에서도 공상군경 장애등급2급판정받아서

보상금도 받았거든요 현재로써는 비해당 결과 받고 행정심판 해놓

은 상태구요 아는분 도움으로 행정심판 해놓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 할거같은데 그리고 말들어보면 행심에서는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어서 아무래도 소송을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무슨증거를 어떻게 준

비 해야 할지 도움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암 발견했을때 크기

가 좀크고 주변임파선에 전이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 가기전에 생겼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설령 군대

가기전에 제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더라도 군대에서 스트레스받고 고된

업무에 시달리면서 더욱 악화되있을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신검을 두번이

나 받았는데도 못발견 했다는건 국가쪽 책임도 있지 않은건지 갑상선암으로 국

가유공자 되신분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6.21 23:51
위 발병원인에 인과관계 성립여부가 중요한데...
의학적 자문이 제일 좋은 증명 방법이지만,
쉽진 않죠...
만약 국가유공자 신청을 비해당이 되어도,
국가배상법에 배상신청도 가능 한걸로 생각도 되네요
신체검사 1급에 준용해서 군복무를 하였지만,
군생활시 갑상선암의 치료를 못했고, 1급판정 받은자체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즉 국가에서 배상을 하라고 ..
갑상선 암이 잠복기한및 여러가지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본인생각--
서영민 2007.06.22 08:57
제가 답답한건 보훈청에서 내린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아닌
단지 갑상선암은 대체적으로 자라는속도가 매우 느린데 저한테 생긴 암은 크니깐 발병시기가 입대전이라는 근거없는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비해당되었다는것이 억울할 따름이네요
의사들도 정확한 발병시기를 모르는데 어찌 보훈청의사는 그걸 확신하는지...발병원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답답한실정입니다 ...;행심에서 기각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라도 걸어야겠어요 파병가기전에도 신검받은자료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죠
정현 선배님 답변 갑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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