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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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행정소송에 관하여..

최우석 2 864 2007.03.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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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5년에 체력단련 도중 무릎을 다쳐서 의병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의병제대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아서 기준미달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경상이자 입니다..
병명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이에요..
05년에 수술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너무 아파서..
재수술을 위해 보훈병원에 입원햇구요.
관절내시경을 해서 상태도 보고 지저분 한것들두 정리 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무작정 소송하는거 보다는 한번쯤은 알아보고 해보는게 낳을듯 싶어서.
글을 남기는 겁니다.
소송을 대비해서 제가 다쳤을 당시에 증인들 사인과 주민번호 등을 미리 받아 놨구요..
인공연골을 삽입해야되는 상태구요.....
의병제대 했다는 이유 하나로 취업이 안되구..앞으로 결혼도 해야되구 직장두 잡아야 되는데 저에게도 꿈이 있는데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군생활을 하기 싫어서 나온것두 아니구 담당 군위관이 군 생활을 더이상 할수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급을 준 것도 아니구.
연금을 바래서 등급을 원하는것도 아니구요.
군대에서 다쳤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두명도 아닌거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다쳤는데 등급 못받구 지금 고생하는 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조취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친 다리로 인하여 안 다친 다리 마져 아파오고 있는데..
재심을 신청해서 신검을 받아봤자.아직 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급을 안 줄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 소송을 준비 할려구요...
자문을 구할려구 글을 남깁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3.25 03:09
님의 부당함이 법에서 볼때도 부당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 있는 소송,승소 가능한 소송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생각처럼 쉬운게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나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적지않은 돈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건데
님의 주장은 자신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제가 볼때는 미달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논지의 대상은 현재 병증이 등급판정의 기준에 부합되는냐 입니다.이는 재판부가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의사들은 이런경우 명백한 증상 내지 또는 법규정과 일치 될때만 그 증상을 인정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 하기 이전에
대학병원급의 병원에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등급판정기준을 뽑아 담당의에게 현재 증상을 보건데 이 기준과 부합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 해 보시길 바라며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담당의가 없다라고 하면 이는 거의99% 확률이 됩니다.


님의 입장은 그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후사정과 법률,그리고 대력의 판례를 비교하다 보면 어느정도 소의 실익에 대한 감을 잡을수 있을것입니다.


한성수 2007.03.25 23:16
2005.7.27. 7급807호에 보시면 운동가능영역이 4/1로 제한된자 가 있었는데 2개의 병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내시경 컬러복사를 하여 신검시 제출하세요 . 본인도 내시경 컬러복사를 제출 하니까 의사 아무소리 못 하고 7급807호를 최근에 받은적 있습니다.행정소송을 하시면 2005.7.27. 신설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때문에 신체감정서에 7급807호에 해당이 된 자. 가 명시가 되고 판사는 신체감정서에 의해서 판결를 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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