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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에대한 보훈처 일부직원들의 생각이 ?
원각
1
863
2004.1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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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중
10% 가산점에대한
특정직공무원인 교원지의 확대로
교직단체가 난리를 치는가 본데
이것때문에
지금가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공무원시험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내가알기론
보훈처에서 교원같은 경우엔 내년 2월합격자 분포를 보고
그때가서 개정하자고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시험은 문제가 없는 줄로알앗는데
12월/2일자 서울신문 기사를 보니가
보훈처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곳인지
정말 한심한 기사가 났습니다
일반공무원 시험같은 경우엔 올해8월에
10%가산점과 일부직렬의 유공자비율이 과다 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떤 판결이 날지 몰라도 제생각엔
예전판결 2001년도에 의하면 10%가산점은 합헌으로 났고
일부직렬에 유공차가 많이 차지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로 해석하여서 합헌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성격도 있긴 한지만
왠만하면 예전판결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헌이 난다면 2001년도처럼 반대론자들은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뭐하는데 입니가?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있는 곳으로 알고잇는데
일부 보훈처 직원중에는 여러곳(중앙인사관리위원회)에서
압력이 심하다는 핑계로
미리 나서서
유공자가족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확률상으론 매우 적지만
헌재판결이 10%가산점과 일부직렬에 유공자출신의 비율이 과다하다면
그때가서 개정안을 여론에 추이에따라 나선다 해도
유공자 가족들도 뭐라 할말이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미리유공자가족의 권익을 대변할 보훈처가
국가의 보훈제도의 근간을 모르는
몰지각한 가산점 반대론자 입장에서 앞장서서
나선다면 여러분들의 존재의미가 있을가여?
보훈처에선 유공자 권익을 제일먼저 생각 하여야 하고
합헌이 나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는 못할망정
유공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할 보훈처가 헌재판결전에
미리나서서 축소쪽으로 입법을 한다면
유공자 가족의 엄청난 반발을 살겁니다
보훈처 일부 직원분?
잘생각하시기바랍니다?
유공자가족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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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04.12.03 13:18
맞는 말씀입니다
보훈처 홈피 처장과의 대화에도 올려주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보훈처 홈피 처장과의 대화에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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