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형이 군에서 국가유공자로 제대를 하엿읍니당
>개인택시가 무사고 경력12년 인데 국가 유공자는
>그 기간이 짧다고 예기를 들엇습니당
>하지만 그 직계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당
>직계가족중 형제가 개인택시경력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우선권을 주는것이지 기간이 축소되는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은 각 시, 군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사업용차량 및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택시 면허 취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건에 대해 문의하신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집공고 후 해당자격조건이 될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은 1인에 한하여 우선순위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