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디 차량을 사면 국가유공자들에겐 일반 승용차
>에 LPG개조를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지 알고 싶군요
>저는 독립유공자(대통령표창)의 외손주 되는디 손주까지는 국가 유공자의
>혜택이 된다고 들었는디 차량개조를 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
>알고 계시면 갈켜주세여.. 답변기다리지요..
안녕하세요.
차량관련 혜택은 유공자본인이 생존시에만 가능하며 유공자 명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