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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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등록이 가능할까요?

서수현 1 669 2004.06.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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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어머니의 사연이십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6.25참전시 전사하시고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신걸루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아버지께서는 6.25참전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는
  실질적인 아버지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모친은 재가를 하셨구요...어미니의 할머니는 현재 운명을 하셨구요
  어머니의 호적은 아버지 형제이신 삼촌의 호적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디 알아 보실 생각을 한번도 하지 못하셨구
  이제야 제가 첨으로 문의를 한번 해보려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호적정정을 해야하나요?
  아님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인가요?
  만약 가능성있다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Comments

이정민 2004.06.17 11:32
법률적으로 상담해야합니다. 그러나 말로서는 안되고 입증을 하셔야할겁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제생각인데 전몰유족에 해당된다면 다른 친척분들이 혜택을 보셨을겁니다. 확인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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