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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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신규섭 0 882 2015.04.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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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 장애인등록

성명OOO
등록일2015.04.28 14:44:17
처리상태완료

2015년5월5일부터 보훈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등록절차를 알고 싶슴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4-119788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그간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 상이처로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2015년 5월 6일부터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결정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4.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발급,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② 관할보훈청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체검사표 송부 ⟶ ③ 주민센터에 장애 심사서류 문의 ⟶ ④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신청(확인원,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 첨부) ⟶ 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최장 90일 내 결과통보) ⟶ ⑥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보(개별우편)

5. 4 - ①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검사표를 보훈관서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표가 장애인 등록심사 필수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 당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신청인의 상이를 인정한 자료로서 진료기록을 보완하는 자료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예우법”)은 상이를 7등급(11단계), 8개 상이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6등급,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예우법에서 인정하는 상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로 보지 않는 상이처도 있어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장애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장애인 등록가능성에 대하여 상담하시어 불필요한 장애진단비용 및 검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심사 필수서류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이나 장애유형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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