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각개전투 후유증 무릎 파열 예비역, 국가유공자 인정

[단독] 각개전투 후유증 무릎 파열 예비역,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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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각개전투 후유증 무릎 파열 예비역, 국가유공자 인정

최민수 0 877 2014.10.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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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훈련으로 발병 가능성”



군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무릎에 이상이 생겨 수술까지 받은 예비역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8일 윤모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병으로 복무하게 된 윤씨는 한 달 만에 실시된 각개전투 훈련을 치르고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 윤씨는 입대하기 전에 무릎과 관련해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고 2007년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도 무릎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윤씨의 무릎 상태는 한때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악화돼 2009년 4월에는 양측 무릎 파열 진단을 받고 5월에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훈련 과정에서 무릎 부상이 생겨 악화한 점을 들어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윤씨가 퇴행성 무릎 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를 수술한 병원의 의견을 다시 검토해 20대 초반인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을 퇴행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개전투 훈련과 같이 격렬한 훈련이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개전투와 같이 완전군장 또는 단독군장을 착용한 상태로 총기를 들고 뛰거나 포복을 하는 등의 격렬한 동작을 반복하는 훈련을 수행하는 경우 (원고가 겪은 무릎)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201410080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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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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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각개전투 후유증 무릎 파열 예비역,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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