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회전격파' 시범중 부상…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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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회전격파' 시범중 부상…유공자 인정

최민수 0 884 2011.04.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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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11 06:31

"갓 입대 이병, 명령 거역할 수 없었을 것"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군 특공무술 훈련 도중 발차기 시범을 보이다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시범 동작을 보이던 중 착지를 잘못해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 큰 부상을 당하고 전역한 이모(34)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군경 등록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도선수로 활동하다 갓 입대한 이병으로서 소대장 지휘 하의 훈련에서 시범을 보이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이 이씨의 과실만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공중회전 격파 후 착지 동작'을 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어겼다거나 특별히 무리한 동작을 해 부상을 유발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1998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이듬해 1월로 예정된 연대장 사열을 위해 거의 매일 특공무술 훈련을 받던 중 조교로서 시범동작을 보이다가 착지동작을 잘못해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1999년 8월 의병 전역했고 2009년 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공무상 상이 임은 인정되지만 본인의 과실도 더해져 부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에 해당된다는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군인·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자' 지위만을 인정하지만, 1심은 "특공무술에 참여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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