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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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0 649 2006.12.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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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30%상한제는 헌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문제입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관계법령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의 침해 논란이 있자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지니는 차별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5. 7.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31조3항의‘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훈처의 법률은 헌법 32조6항의 권리를 침해한 조항입니다.

헌법 32조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일반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헌법 제25조입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가진다.  
즉 헌법적 근거없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까지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 32조6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헌법적 근거가 있는 대상입니다.

당연히 25조와 32조6항의 두가지 권리를 동시에 가진 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일반 국민에 비해 우선 채용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구분없이 일괄적,전체적으로 상한제 30%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가산점에 대한 헌재 판결요지입니다.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차원의 가산점을 용인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까지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없이 그 가족들에게 10%라는 가산점을 부여해 헌법상의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해 부적절하다"
중략~~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
중략~~~
(5)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05. 6. 30. 2005헌가1, 판례집 17-1, 796).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이와 같습니다.

헌법적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가산점에 대해 불합치를 내린것입니다. 즉 헌법적 권리가 있는 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까지 포함하여 30%로 일괄적으로 제한한 보훈처의 개정 법률은 헌법위반이고,공상군경본인과 전몰군경 유가족입장에서는 헌법 32조6항의 침해입니다.
유공자의 공무원 합격율이 30% 넘지도 않겠지만 설령 넘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헌법적 권리가 아무생각없이 만들어놓은 법률인 30%상한선에 제한 되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론은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해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30% 상한선을 묵어 놓은 법률을 헌법적 근거가 있는 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상한선제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헌재판결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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