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988년 6.30일 뇌졸증으로 사무실에서 쓰러진 고엽제 장애인 입니다.
그런데 그 뇌졸증 때문에(당시에는 공상으로 처리 되었지만) 한달에 한번 약타먹으러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쫒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했지만 증인의 위증으로 ...........
여러분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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