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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2 868 2006.09.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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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군생활중 허리와 목을 다쳤습니다..
허리4-5수핵탈출증,목7-1경추부팽윤 으로 공상처리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 유공자 신청에서 기준미달되어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결과가  허리4-5 5-1수핵탈출증,목6-7 7-1수핵탈출증,4-5 6-7 7-1 척수관 협착증 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수관 협착증은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군기록과 이번 검사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처에선 진단서를 다시 보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상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상처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임영화 2006.09.02 17:42
추가상이처 인정여부는 일단 보훈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전문의의 소견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입증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심판이라던가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장기제대군인에게는 아주 잘해주는 편이니까 걱정마시고 진단서와 전문의소견을 첨부하여서 다시 재출하세요. 될수있을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상담을 해보세요.
이정근 2006.09.02 18:5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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