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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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양성일 2 890 2007.0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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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년째 유공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88년 무릎을 다쳐 (슬관절 및 연골파열) 수술은 하질 못하고 통합병원으로
상당한 날들을 왕래를 하였습니다.....이하 생략

법제처까지 가서 이것저것 증거들을 모아 제출을 했지만 역시 기각
이유는  당시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의아한건 진료기록이 없다는겁니다
당시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진료기록은 있는데 군병원기록이 없다는걸로기각되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법원에 소송중이나 역시 힘들것 같습니다
어제 답변서가 왔는데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진료기록이 없다는겁니다
진료기록이 없다는게 이상해서 육본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정입실이 아닌
가입실시에는 기록이뜨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나오더군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및 연골손상인데 가입실로 되었다니
물론 이것도 자료가 없기때문에 단지 육본에서 말하는건 추측일뿐이라는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당시 다쳐서 목발짚고 찍었던 사진몇장과 인우보증서 3건
그리고 인대쪽으로 다쳐보신분들은 잘아시겠지만 진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계속재발을 한다는거죠 의무대 통합병원 에서 진료를 해주지않아 약 6개월이 지난
어느날 중대장에게 보고후 전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진료기록등을 제출

.....이런것들은 아무 짝에도 필요없는것들이더군요 단지 나라에서는 보훈처에서는
진료기록이 없으면 안된다는겁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 그져 답답할따름입니다

국사모에 문을두드린것도 벌써 2년이 다되어가지만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것같은데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더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의논을 한적이 있는데
변호사왈 이정도의 자료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단지 돈이 웬수였지만....

긴글 읽어주신거에 대해감사드리며 과연 싸워야 될런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될런지
단지 답답합니다

어느분은 6년이상을 싸워 결국은 인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


Comments

김대훈 2007.02.25 09:25
일반적인 재판은 반드시 증거로써 그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쟁점사항의 증거가 없으면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쟁점의증거는 아니기에 증거로써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판사님들이 계십니다.
비록 쟁점사항의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 비슷한 증거를 볼때 그러한 사실이 추정된다며 원고의 불리한점을 감안해서 재판에 임하는 판사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앞서도 정종진님께서 언그밯셨지만 변호사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 승소한다 이런걸 전제로 사건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해보자~이만하면 해볼만하다.
자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대략~정말가능한지,아닌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다보니...

다른분이 6년이상을 싸워 이기고 진 사실보다는
6년이상에 시간에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할겁니다.

판단은 님이나 제 몫이 아닙니다.재판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아마도 매우 힘드신 시간이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성수 2007.02.28 15:51
육군 본부에 의무감사실은 통합병원에서 수술기록이 있으면 영구보존이 가능합니다.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기록을 찾으시는게 현명 합니다 본인도 육군본부에 없는 기록을 해당 통합병원에서 찾은적이 있는데 당시 후배들 진료기록도 함께 찾아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찾은 기록은 1991년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찾을수가 있었는데 입원당시 병명및 입원기간이 기록이 있지만 병상일지은 찾을수가 없어서 통합병원 병원장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당시 근무자실수로 병상일지가 폐기처분 되었다는 확인사실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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