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없는 장식용 보훈기본법 제정보다, 현실적 유공자제도의 문제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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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효력없는 장식용 보훈기본법 제정보다, 현실적 유공자제도의 문제 개선부터

권영복 5 1,074 2005.01.2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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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많은 "기본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역시 여타의 기본법과 별반 다른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행의 개별 법령으로 무원칙하게 선재된 관련법과 보상 등을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좀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하는 하나의 지침서 정도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기본법을 본다면, 그저 듣기 좋은 미사여구의 나열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보훈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행정청의 의지여부에 따라 또는 재정여부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재량규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본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에게 기본법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호랑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도 아닙니다. 다만, 저역시 5년 째 국가유공자등록 소송을 하고 있고 학문적 차원에서도 유공자제도 자체에 관심은 많습니다.

현행의 국가유공자제도는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헌"과 "희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여기에 국가의 "강제력" 행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희생" 또는 "공헌"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분 없이 하나의 법으로 포섭하다보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법의 이념과 목적에서 어긋나버리는 경우나 불합리한 차별 내지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가 전상 내지 공상 군인에 대한 보상과 예우이며, 특히 7급의 전공상군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은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을 구분하고 있는데,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전공상군경 등 여러 대상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상군인은 국가의 강제력에 터잡은 병역의무의 이행과정에서 특별히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므로, 국가는 특별히 보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병역의무 이행 자체는 "공헌"이고 전공상를 입은 것은 "희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와 적법행위로 인한 손해 내지 손실은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국가의 안전과 존립를 위해 강제성을 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와 은혜적 조치여부에만 보상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과 공헌에 대한 보상(報償)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더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률에 어떠한 원칙과 체계성이 없어서 이것이 적절히 고려되고 있지 못합니다. 7급의 전공상군인에 대한 기본연금과 유족연금 등의 차별과 그 이하의 비해당 등급의 전공상군경에 대한 보상제외는 여기서 초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의 합리적인 개정을 강제하여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전공상군경에 대하여는 국가의 은혜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전공상군인의 정당한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으로서 재정립을 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다른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병역의무이행중에 전공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정당화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대하여 기본연금을 획일적으로 정하다가 갑자기 7급의 상이등급에 대하여서는 그 1/3에 못미치는 기본연급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등급간의 보상금에 있어서 체계성이 없어서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체계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어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반하고 있습니다.
예우법은 연금을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본연금은 상이등급에 무관하게 그야말로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 상이등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애당초 입법자(국회의원들)의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해석의 한 종류인 연현적 해석과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위법인 대통령령은 갑자기 7급에 대하여서만 1/3 이하로 감액하고 있는데, 저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망각한 몰상식한 행정입법이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연혁적으로 보아도 기본연금의 수급대상자 상이등급을 확대해온 과정에서 기본연금이 차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통일성의 원리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7급 상이등급 신설과 그에 따른 차별적인 기본연금 지급은 이러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이 보상금의 지금체계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감정에 부합하는 상이등급구분체계는 공헌과 희생에 따른 실질적 보상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하나의 실체적인 권리이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실재 신체상이에 맞는 상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권리로서 의사에 의하 의학적 판단자료에 기초한 신체검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도 여기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야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신체등급은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6급을 줄수도, 7급을 줄수도 있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청은 오직 자신의 현재의 신체상황에 맞는 상이등급을 부여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사과정에 전문의의 참여를 전제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7급이 상이등급에도 끼지 못하는 전공상군경들이 많습니다. 소위 맥브라이식 장애평가기준(노동능력사실 기준)에 의하여 노동능력이 약 30%가 상실된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에도 있습니다. 가끔은 운 좋으면 7급 상이등급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추간판탈출증휴유증 전공상군인은 그 대표적입니다. 이점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상당수는 7급 내지 비해당으로 정하고 있는 요추추간판탈출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점은 환자들 본인들의 경험 실제를 들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후유증환자의 생활을 보면 5,6,7급의 상이등급의 경우보다 운동능력이나 일상생활능력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이등급분류체계입니다(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와 설문조사을 하고 있으며, 관련자를 도와 인권위원회에 민원제기를 돕고 있는 상황이며, 입법청원도 준비중입니다). 3센티미터와 5센티미터의 흉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에 따라 각각 5급 내지 7급까지 차별적으로 상이등급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보상급 역시 3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가 초래되고 있습니다(특히 흉터 3센티의 경우, 여자는 6급 남자는 7급이어서 결과적으로 3배이 연금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서는 특히 2004년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결정을 하면서 개선권고에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은 전혀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다(산재법과 국가배상법 등에서는 이미 바뀐지 수년이 지났는데요...). 만약,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7급에 대한 기본연금의 차별을 개선하면 이러한 상이등급의 비체계성의 문제가 상당수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상이등급체계를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에는 사실상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른 운동능력과 일상생활 정도를 고려한다면, 추간판탈출증 후유증 환자가 3센티 내지 5센티 흉터에 비하여 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흉터장애를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 상이등급 체계의 비합리성과 무원칙성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실은, 추간판탈출증후유증 환자가 다른 신체상이자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보상할 경우 재정상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고통과 일상생활상 장해 정도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통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동능력상실을 통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고려하지 않으며 신경손상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7급의 상이등급을 부여하거나 아예 상이등급에서 제외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6급의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대도 여기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추간판탈출증 후유증환자는 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사무직 노동에는 물론 취업에 있어서 가장 꺼리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법은 가끔 없느니만도 못하고 국민의 고통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분명이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특별히 개인의 사적 생활 중 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한 군복무과정 중의 상이로 추정하여야 하며, 의병전역시는 전공상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에서 공상판정을 받은 경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자는 군본부와 보훈처에서 2중의 공상여부 심사를 거치는 결과가 되는데, 기본연금 등 보상금체계에 있어서는 물론 여기에서도 병역의무이행자는 가중된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격이 됩니다.
병역의무이행과정의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전공상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이행자가 의병전역을 하였거나 군대 내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군당국이나 국가보훈처가 그 반대로 그러한 상이가 공무집행중의 사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정의와 형평에 맞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등록 관련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바로 현실을 무시하고 민사소송법상이 입증책임론을 그대로 국가유공자등록 행정소송에 준용하는 데에서 초래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수성을 인식하여 개별법률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당수 조항을 강제적 조항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기존은 다른 많는 법영역에서의 "기본법"처럼 화려한 장식의 미사어구로 치장한 외부과시용 법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Comments

한동우 2005.01.28 13:08
정말훌륭한글입니다. 제도개선을위한 법적투쟁을 진행중이라면
글을 올려주세요. 동참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상기글을 제도개선에 관련된 여러기관홈피에적극적으로 올려주세요. 다시한번님의글에 찬사를보냅니다.
남형연 2005.01.28 19:20
권영복씨 글을 인용하여 보훈처에 건의 할까 합니다.
보훈정책의 깊은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이영준 2005.01.28 20:30
권영복님 혹시라도 법적인 투쟁을 하실거라면 저도 동참 하고 싶네요 연락 함 주세요 010-7637-0000
방석운 2005.01.29 17:27
그렇습니다. 보훈기본법에 분명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보훈처에 대한 정부 예산(쥐꼬리만한 예산)안에서 마치 거지에게 은전을 베푸는식의 시각과 행정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양쪽폐를 부분절제해서 5급을 받았습니다만, 어쩌면 7급분들 중에서 더 고통받는 입장에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럿습니다. 급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견제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국가유공상이자들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마땅한 예우(명예)와 대접(실제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신중식 2005.02.21 16:10
맞습니다.
모든것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마쳐 보훈행정 및 실질적보상도 시대에 맞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유공자 모두 급수로 평가받아 보상받는, 그래서 서로서로 위화감만 쌓여가는 지금의 보훈행정 바로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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