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는데요..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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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는데요..도움 좀 주세요.

김영다 2 1,228 2005.0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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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서'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구 비공상으로 재작년에 전역햇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무혈성 괴사'가 아닌 뼈에금이간상태서 무리하게

움직여서 뼈가 함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구여. 수술해서 골두에 커다란 대못도 박았

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도 받아서 유공자신청할때 제출을 햇습니다.

근데 오늘 온 편지에는 제가 '비공상'이며 군병원서'무혈성 괴사'진단을 받았고

술도 먹는다고(대학생이 술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서 끊어준 진단서까지 가져갔는데 이건 완전 무시해버렸더라구여.

유공자까진 아니더라도 군에서 다리다친거에 대한 앞으로의 병원비용은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할려고 하는데. 조금 막막 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또 비공상을 공상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좀 주셨으면 합니다.


Comments

김성환 2005.01.29 16:31
저도 몇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shchone@hanmail.net
황인국 2005.01.30 14:54
서울대 병원의 소견서를 준비하고 군에서 비공상이었으면 많이 힘든데/////일단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소송은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데 김영다씨는 군에서 비공상이라는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 갔다는건 조금 힘들듯 싶네요,,,무혈성 괴사로 병이 군대 전역전 보다 안좋고 다른 이상이 생겼다면 행정 심판에서 거의 인정 해줍니다,하지만 군과 서울대 병원의 진단이 완전히 다르네요,,,,,,전 십자인대 파열로 비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이유는 군 입대2달전에 무릎을 치료 받았다는걸 가지고 군에서 다친거라 인정을 못한데요,,,그래서 전 그당시 제가 갔던 동주병원을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소견서엔 군입대전의 치료와 십자인대 파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이 소견서를 들고 보훈청에 가니까 다시 공상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합니다,,그러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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