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 상향조정에 대하여 보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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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훈청 답변 내용을 퍼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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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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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공영주차장 감면,LPG 연료 사용,각종 채권매입 면제 등은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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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방세 면제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은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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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000cc이하만 감면(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 없음)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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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안에 대해 수차에 걸쳐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기량 상향조정을 협의한 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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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국민과의 과도한 불균형, 장애인 등 타 대상자의 확대 불가피,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배기량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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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조만간 반영되기는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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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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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 다른관계부처가 딴지를 걸어 왔다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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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다른부처와 또는 국민과의 불균형(? 무엇이 불균형인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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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유로 또 재정을 이유로 안된다 하지만 노력은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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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배기량을 해제 하면 장애인도 해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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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론 그래서 승용차만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봉고도 활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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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니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러니...가타부타 할말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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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분명한건 국민과의 불균형 이라는 언급이 나름 불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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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똑같은 국민이지만서도 그래도 일반국민과 유공자와 비교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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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보훈지청에서... 보훈지청은 유공자를 우선 생각해야지 왜 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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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먼저 생각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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