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던도중,,,,,,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던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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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던도중,,,,,,

서홍식 2 1,030 2007.09.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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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던도중에 사고를 당해
지금은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지 8년정도 됬는데 주위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비군은 훈련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기
전까지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았는데
억울한게 훈련소집을 시켜놓고 훈련을 받으러 가던도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는 인정이 안된다고하니 억울할 따름임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면서 도와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제출한서류에는 사고당일 예비군 소집대상이었다는거하고 집에서
훈련장으로 가는 최단경로하고 사고시간이 훈련을 받으러 가다 사고가난
것으로 인정은 되는데 법 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며 다들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seohseu@nate.com


Comments

김대훈 2007.09.10 10:56
공상군경(公傷軍警)-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더말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할려면 공상군경(예비군포함)이라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에 관하여만 공상군경이라 분류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가던 도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
우선 1차적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던 도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우선 법규에 미달하고

둘째로 법규에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면 동원된후 명령에 따라 임무수행이나 명령에 의한 훈련 중(훈련중 이게 핵심) 에만 해당된다 이말입니다.

즉~훈련장을 들어서기전 까지는 명령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소집일자도 명령이 아니냐 반문 할수 있지만 이는 상관의 명령이 아닌 법규에 불과 하다 할수 있습니다.즉 소집을 명한것일뿐 원래 목적인 예비군 훈련의 의미는 아니다라는것이죠.

결국 법규가 문제 이며(법규정대로만 해석하는지의 여부)
둘째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교통사고인지)가 쟁점일듯 싶습니다.

고로 소집명령의 의미 와 법규정의 해석이 문제가 될것이라 생각되나 앞서 제일먼저 언급했듯이 공상군경의 조건에는 미달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상기(여수) 2007.09.10 15:30
이런 사례가 전에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예전에 단체 버스로 예비군 훈련 가다가 몇분 다치시고 , 한분인가 돌아가셧음에도.. 돌아가신분 유공자등록이 안된다고 판결이 났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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