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
>저의 아버지는 월남참전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하게 되어 인정받았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로인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
>게시판을 보아하니 모든 분들의 문의가 잇달아 있던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간단히 혹은 문의처를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저는 아들로 올해부터 예비군대상이 되었는데 유족중 저와같은 사람은 예비군면제사항에서 예외인가요?
>
>2.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는데 그 쪽의 세금도 면제 또는 감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
>3.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데 각종 세금에 대한 면세혜택이 있는지요?
> (세금을 냈는데 가능하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4. 종합검진같은 검사를 받을 경우에 일반병원에서는 병원비 할인혜택이 없는지요. 혜택이 가능한 곳이 따로 있습니까 혹은 없나요?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
>5. 유족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본데 아들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 너무너무 감사해요 운영자님!이런 힘든 일을 성심껏 해주시니......
> 좋은 일을 하시니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1,. 군대는 다녀오신거죠? 예비군면제는 해당이 안될겁니다.
2. 아버님이 생존시에는 가능하지만 유공자유족으로서의 세금감면혜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세금문제도 아버님이 생존시에만 가능합니다.
4. 현재 보훈처에서 위탁병원을 지정한다지만 지방 도서지역에서나 가능하고 보훈병원에서만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5. 어머님이 선순위유족으로 어머님앞으로 대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