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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원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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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때 성북청년사건이라는 것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시고 그 관련 기사가 조선일보 1930년 3월 8일부터 약 5일간 기고되었던것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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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자료를 찾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독립유공자라는 명예를 드릴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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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아보니 훈장같은것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심사 후 부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생전에 이러한것을 받으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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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모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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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흐른경우 입증하시는것이 어려울겁니다.
보훈처 담당자와 상의하신후 관련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신청하세요.
보훈처의 고자세로 힘드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