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6.25때 전사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몰군경유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가산점 10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게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면 가능합니다.
아.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