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디스크라 하는 수액탈추증? 인가요? 3-4,4-5 이렇게 아마 두군데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군대안에서 수술받았으니 수술당시 자료와 MRI 등은 그럼 보훈처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음..그럼 일단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진단서를 떼어야 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준호
2004.07.13 09:00
사회에서의 장애등급과 보훈처에서의 상이등급이 틀리다는 것은 아시지요. 디스크 수술이라고 모두 상이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일단 디스크 수술이면 거의 장애등급을 주지요. 보훈처에서는 수술후 영구히 장애가 되는가, 아니면 수술후 호전이 되는 것인가를 따져 상이등급을 주는 것 같습니다. 즉, 일반 추간판 탈출증은 탈출된 디스크 제거로 완치가 되고, 이후 재발은 본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될수 있답니다. 그런데 추간판을 완전히 긁어내고 인조 디스크를 삽입하던가 아니면 골융합술을 받을 경우에는 영구 장애로 보고 상이등급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최근의 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군병원기록은 귀하가 의뢰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의뢰송부받습니다.
일반수술하셨으면 MRI도 제출하시구요.[의사와 상담요.]
보훈처요구서류, 진단서등은 신청시 신검때 MRI등 관련차트를 가져가심 됩니다.
군대안에서 수술받았으니 수술당시 자료와 MRI 등은 그럼 보훈처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음..그럼 일단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진단서를 떼어야 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