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허리를 다치고 서있지도 못해서 수술을 하고
>
>99년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을 거부당해..
>
>3년이란 시간동안 제판을 통해 승소를 하였고
>
>그후 상의 등급을 측정하기 위해 광주보훈병원에 갔으나..
>
>상의 등급이 안나온다구 거절 당하였는데
>
>거정 당하면 유공자에 해당안되는건가요
>
>매일 아픈게 아니고 가끔 서있을수 없을정도의 통증이 찾아오고
>
>수술후 잠을 편히 자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런건 해당안되는건가요?
>
>이후 그냥 제판한것들도 다 날려버리고 포기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님 추후 더 악화되면 다시신청을 해야하는지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