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허리디스크(4~5,5~1)로 인해 의병전역 대기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후송서류같은걸 보니 저는 공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딴
절차 없이 전역하면 보훈처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아님 다시 보훈처에서 공상이라는 결과를 받기위해 다른 절차를 받아야지만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는 수술을 해야지만
가능한겁니까? 허리디스크같은경우는 수술을 해도 90%이상은 다 휴유증이
있다는데 굳이 수술을 해야만 유공자가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