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형은 군에가기 전에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군대가기전에 1년동안 직장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고 군병원에서 군의관이 '사회에서도 그랬냐'고 물어서 형은 고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답니다. 군의관은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대답만으로 근거하여 10개월 복무를 끝으로 비공상제대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훈처에 찾아가 서류를 내서 육군본부에 소송을 냈는데 육군본부는 비공상제대여서 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여
형은 지금 정신장애 1급으로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고 형이 사망할때 까지 약을 먹어야합니다. 지금 15년정도 흘렀습니다. 다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을 하려하는데 가망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