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보면 직계존속뿐아니라 손자녀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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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걸보면 직계존속뿐아니라 손자녀도 되는데요?

이경묵 2 655 2005.09.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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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그럼 나중에 태어날 제자식도 10퍼센트가산점이 붙는건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9.14 15:01
물론 손자녀나 제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지요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장 취업보호에 의하면 제매와 손자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때 가능합니다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중에 태어날 제자식도 10퍼센트가산점이 붙는건가요?
당연히 가산점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분명하니까요
답변이 되셨나요?
김근관 2005.09.14 15:08
에고! 답변이 잘못됐읍니다
이경묵님이 국가유공자 자녀이면 새로 태어날 이경묵님에 동생들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혜택을 보지만 이경묵님에 자녀는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해당되므로 혜택받는게 없습니다
밑에 글을 깜박하고 조언하다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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