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에게 책임을 묻을수 있는지 여부

감정의에게 책임을 묻을수 있는지 여부

자유게시판

감정의에게 책임을 묻을수 있는지 여부

김대훈 2 879 2007.07.03 1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감정의에게 책임을 묻을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0000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임00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00대학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11. 선고 2000나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00가 교통사고로 좌측대퇴골근 위부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6696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피고 학교법인 00대학교 소속 00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정00이 원고 김00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고 외전이 다소 제한되어 있으나 이는 금속정 제거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적이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보한 사실,

위 법원은 1996. 11. 28.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원고 김00에 대하여 다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 정00의 감정과 달리 위 원고의 고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관절강직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피고 정00의 과거의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정00이 잘못된 감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정00의 감정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서울지방법원 96가단16696호 사건에서 낮은 액수의 배상액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의 신체감정결과가 원고 김00의 현재의 증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피고 정00의 감정을 위한 검사 및 장해정도의 평가 과정에 객관적인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서울지방법원 96가단16696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정00의 감정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정00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시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00다00000 판결은 의사가 진료계약에 의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한 결과발생의 손해를 입게 하여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 가관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의사가 다른의사가 잘못 판정한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고 들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법이고 의사들끼리도 자기고유 영역이 있을것인데...

재판부에서는 무조건 입증하는 방법으로 다투면 되는것이라고 하는군요.

도데체 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얼 어떻게 다투라는것인지
기자처럼 외국에 나가 비교를 하라는 것인지...

아무튼 소송은 입증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입증할수 없으면 다툴수 없습니다.

신체등급 신검의 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려고 했으나
이 판결을 보니 하나마나 일 것 같습니다.

신체감정을 꼭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것은 아니라는 판결의 의미가
도데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운입니다.

이전에도 올렸지만 어떤 재판부는 무릎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을 한
반면 대부분에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결과를 두고 가타부타 말하는게 적절치 않지만
이런 결과들을 볼때 운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7.03 12:56
드뎌 1000 포인트를 달성 했습니다. 당분간은 휴식 좀 취해야겠습니다. ^0^
김대훈 2007.07.06 08:35
^0^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유공자가 아니라서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80 해외병원이용 김강희 2007.01.30 641 0
1179 저두 유공자 될수있나요,,,??많은조언좀..부탁해요.^^ 댓글+2 정범수 2005.03.24 641 0
1178 소견서에요.. 댓글+1 양정환 2007.09.20 641 0
1177 보류로 2주체류하다가 등외받았네요 댓글+2 서진영 2008.02.04 641 0
1176 유공자 조건이 될런지? 문광현 2002.12.16 641 0
1175 [인천]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도,경도) 및 광주.. 주남권 2003.10.07 641 0
1174 님들 저 내일 신검 받으러 가염^^ 댓글+4 박신환 2004.02.17 641 0
1173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것을...... 댓글+1 강성태(대구) 2007.07.10 641 0
1172 군문제~~~ 홍성훈 2003.07.20 640 0
1171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5 송은용 2005.08.30 640 0
1170 종합병원 진단서좀 보시고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 어깨탈골 최병석 2007.01.30 640 0
1169 독도우표 2시간만에 매진, 일본정부 강력 항의 국사모 2004.01.16 640 0
1168 축하합니다 댓글+1 오성환(대구) 2010.06.07 640 0
1167 국거유공자 자녀의 혜택..? 이은성 2003.09.01 639 0
1166 유공자가 될수있을까여...?/ 댓글+1 김상태 2003.12.24 639 0
1165 독도가 우리땅이 아닌이유...... ? 윤창수 2004.01.31 639 0
1164 재 오픈 축하 드립니다. 우창우 2010.06.17 639 0
1163 당뇨로인한 만성신부전증 대한민국 2003.07.08 638 0
1162 방법좀 일러 주세요 김태환 2003.07.31 638 0
1161 군대에서 다쳤는데...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2 이성희 2003.11.20 638 0
1160 이번에 유공자 신청으로... 댓글+10 이정학 2007.04.09 63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