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에 1등급으로 입대했습니다.
2005년 2월말 축구를 하다가 후임병과 몸을 부딪혔는데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3일정도 휴식후 수도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CT 촬영을 해보자는 군의관 말씀에 CT촬영 예약을 했습니다
(일주일뒤) 하지만 훈련문제로 CT촬영문제는 흐지부지되고..
2005년 3월 중순에 동원훈련중 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그대로 연대로 후송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실하였습니다.
(병장 진급한 달입니다)
고환암이었습니다.
고환암이 간쪽으로 전이 되면서 터진 것이었습니다
긴급수술을 해서 고비를 넘기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2005년 9월에 수술로 간의 약 60%를 절제하고
한쪽 고환을 잘라냈습니다.
(추가로 복부에 있던 두개의 종양덩어리도 절제했습니다.)
현재는 항암치료를 일단 중지한 상태이구요.
담당 의사님 말씀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게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국가유공자는 신청을 한 상태인데
유공자가 될 수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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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후유증에 관련된 신체검사 규정들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7급703
․한쪽 고환이 상실된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이상을 상실한 자 :6급2항43
(5)간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상실한 자 :5급95
(8)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을 요하는 자
님같은경우는 수술하신분이 어떤결론을 낼지 모르겠으나 힘이 없다는것은 노동능력이 많이 상실된것으로 봐야겠지요
김재호
2005.12.31 00:20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 병원에 가는데(분당 서울대병원)
알려주신 자료들을 요청해야겠습니다.
후유증이 여러곳이라 등급이 좀 높을것 같습니다
님이 수술했던병원에서 진료기록지사본을 준비하시고 수술확인서와 후유장애진단서를 신청해서 준비하시기 바람니다
X-Ray사진도 준비하세요
님에 후유증에 관련된 신체검사 규정들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7급703
․한쪽 고환이 상실된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이상을 상실한 자 :6급2항43
(5)간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상실한 자 :5급95
(8)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을 요하는 자
님같은경우는 수술하신분이 어떤결론을 낼지 모르겠으나 힘이 없다는것은 노동능력이 많이 상실된것으로 봐야겠지요
다음주에 병원에 가는데(분당 서울대병원)
알려주신 자료들을 요청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