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입니다.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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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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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1 869 2004.03.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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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2월 29일자로 전역명령을 받고 국군대전병원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했을당시 계급은 소위 신체검사판정 7급이었구요 장애보상은 3급이었습니다. 사격훈련중 귀를 다쳐서 처음에 중고등도 난청 판정이 나왔고 다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병명이 바뀌어 현재 군병원 진단서에는 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부상 공상판정을 받았고 2004년 3월 4일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청력이 현재 의무심사(3분법)으로는 53dB 50dB 이고 민간병원에서 실시한 6분법으로는 70dB 66dB 입니다. 현재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표에 의하면 저는 5급에서 7급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보는데...여기 게시판에 적힌 글을 읽어보니까 상이표대로 특히 청각에 경우엔 등급이 나오는게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각장애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시 어느정도가 되야 실질적인 등급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시 국군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서는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불이익이라도 있을까요? 군병원 등록과에서는 군병원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공상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상판정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관학교에서 귀를 다쳤는데 그땐 임관무렵이라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병원에 가지 않고 OBC교육중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서 전역하게 되었는데 혹시 보훈처에서 서류상으로 판정하는것이 아니라면 혹 이런것들이 문제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난청 이나 청각장애로 국가유공자등록하신 경험있는 분들이나 혹시 신체검사장에서 지켜야할 그런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s

최민수 2004.03.11 16:24
우선 눈이나 귀의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결과가 나올겁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추후 신검후 최종결정되오니 차분히 기다리세요. 정 걱정되시면 군병원서류와 대학병원급에서 정밀진단 받으셔서 비교하시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허접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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