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친 유공자 지정 전 의원실로 보훈처장 오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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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지정 전 의원실로 보훈처장 오라했다

최민수 0 1,466 2019.01.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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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9.01.22 00:04 수정 2019.01.22 09:16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일 국가보훈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1997년 작고)씨가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 처장 “작년 2월 먼저 연락해와
부친 6번 탈락됐다고 말 꺼내”
손 의원측 “부친 관련 압력 없었다”

손용우씨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야 받았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피 처장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월께 손 의원이 먼저 전화로 보자고 해 의원실에서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 의원이 ‘6번이나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했는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얘기를 꺼내자 ‘지금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니 다시 신청해 봐라’고 권유했다”며 “나중에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손 의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의원회관에서 피 처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손 의원과 보좌진이 함께 피 처장을 면담했고 부친과 관련한 압력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 의원이 그동안 가족들이 말을 안 해줘 부친이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지난해 1월쯤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보훈처장을 만나 이미 6번이나 반려된 자기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상의했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청탁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지난해 광복절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 의원의 모친에게 훈장을 직접 전달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애족장 수상자는 모두 51명이었는데, 손 의원 측을 포함해 2명만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게 특혜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르면 수여식에서 서훈(敍勳)은 본인→배우자→자녀 순으로 준다. 당시 서훈자 중 손 의원 모친만이 유일한 배우자인 경우였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야당은 손용우씨의 건국훈장 수여와 관련해 ▶2007년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11년 만에야 다시 신청한 점 ▶신청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점 ▶손 의원의 오빠가 지난해 2월 전화로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당시 전화 신청을 한 경우는 이 한 건이 유일했던 점 등을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보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화로 신청한 이유는 이미 보훈처에 몇 차례에 걸쳐 반려된 자료가 있어 ‘전화로 신청하시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광복절 때 부인 김경희씨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애족장 수상자는 본인에게 매달 240만6000원의 보상금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는 배우자 151만8000원, 배우자 외 유족은 148만3000원이 지급된다.

이철재·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손혜원, 부친 유공자 지정 전 의원실로 보훈처장 오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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