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 이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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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 이전에 관해

강진욱 3 869 2005.02.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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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인께서 유공자 7급으로 2003년 2월 LPG SM 5 를 구입하셨습니다. 당시 현재 제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결혼과 함께 분가를 하게 되었고, 장인 어른의 차를 거의 저희 부부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 - 현재 장인어른 앞으로 보험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그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받지를 않으시네요..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은데, 차량 등록을 제 장인과 부인..명의에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아야 계속 제가 보험료를 낼려구요..


Comments

최민수 2005.02.02 10:24
분가를 하시면 공동명의가 안됩니다. 장인어른이 운전면허가 있으시면 장인어른 단독명의로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입시 면세된 특소세문제도 나올수 있습니다. 관할보훈청에 연락해보세요.
강진욱 2005.02.02 10:5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장인어른과 집사람 모두 면허가 있고 두 사람 앞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근 2005.02.02 16:44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이 경과된후에는 특소세에 대한 부분은 해제되는걸로 압니다.. 더 자세한거는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저같은 경우는 반대입장이었고 10개월정도에 제 자신이 유공자여서 가능했던건지도 모르겠네요.. 1년이상이면 아마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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