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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가유공자신청결과....
한광복
2
907
2005.02.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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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왔는데요....
기준미달이라고나왔습니다....
저는 2003년 6월에 군대를 가서 10월에 훈련을 뛰다가 허리를 다쳤는데요....
04년 2월에 군병원 입실해서....
그해6월달에 전역판정을받았습니다....
보훈처에유공자신청이란걸했는데요....
결과가기준미달입니다....
그래서궁금점이생겼습니다....
제가 MRI를 군대에서 찍은게 아니고 제가 휴가 나와서 50만원 주고 찍었습니다....
전역 후에 치료를 3달 받았구요....한달에 120만원 들었네요....
병원에서 받은게 아니라....
약간 야메스타일로 받았거든요....ㅋㅋㅋㅋ....
그렇게 사적으로 들은 돈은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그리고 기준미달은 받을수있는 혜택이 전혀 없나요????
유공자신청을 7월에 해서 05년 1월에 보훈병원을 갔거든요....
나중에 상태에 따라서 다시 신청 할수있습니까????
아....상이처는 허리척추4-5번수핵이 오른쪽으로튀어나왔습니다....
군병원에서 마이엘로검사를받았는데....
수핵이 신경을 누르고있다네요....
보훈병원에서제엠알아이보신분도....
심하다고말씀하시고보훈병원의사한테상담받으라는데....
궁금점이 참 많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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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유연숙
2005.02.02 02:45
님의 경우 수술치료를 받지않아서 기준미달이 농후합니다.상이처조항을 참조하세요-수술을 포함한 모든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뚜렷한경우 로 기준을 정하며 수술만하면 주는것이 아니라 수술후 일정기간이 지나 재발혹은 후유증상이(근전도등)인정되는경우여야하며 경미할시엔 등외판정 될수도 있습니다.수술을 경험하신분들도 수술전엔 최소한 님보다 더 심한분들이 많습니다.
님의 경우 수술치료를 받지않아서 기준미달이 농후합니다.상이처조항을 참조하세요-수술을 포함한 모든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뚜렷한경우 로 기준을 정하며 수술만하면 주는것이 아니라 수술후 일정기간이 지나 재발혹은 후유증상이(근전도등)인정되는경우여야하며 경미할시엔 등외판정 될수도 있습니다.수술을 경험하신분들도 수술전엔 최소한 님보다 더 심한분들이 많습니다.
한광복
2005.02.02 16:01
예.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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