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탐독 하시면 유족에 대한 규정을 알수있을 것으로 사려됨 보훈처 홈피 에서 법.령.칙 찻는 순서는 1.보훈처홈피 2.보훈기록관 3.법령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25번시행규칙 26번시행령 27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을 탐독하세요
김근관
2006.08.11 13:59
보상을 해줄때는 국가건 보험회사건 현재 당시에 받는 봉급내지
수입을 판단하지 차후 미래에 대한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때 보상은 이전에 수입이 얼마정도인지를 판단해야지 앞으로 대성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더래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위로 임관하여 장기복무자라고 하더래도 소위봉급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앞으로 진급할것을 계산해서 보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님의 형님도 마찬가지로 훌륭한의사가 될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보상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서 하지는 않음을 조언드립니다
수입을 판단하지 차후 미래에 대한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때 보상은 이전에 수입이 얼마정도인지를 판단해야지 앞으로 대성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더래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위로 임관하여 장기복무자라고 하더래도 소위봉급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앞으로 진급할것을 계산해서 보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님의 형님도 마찬가지로 훌륭한의사가 될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보상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서 하지는 않음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