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구입하려
>고하는데요 면세가 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밑에 글을 보면 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세금말고 차량 구입시 차량기본가격에 10% 정도가 할인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가요? (혹시 LPG차량을 구입할경우만 해당되는지요)
>자동차 대리점에선 면세만 되는걸로 말하는거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참...그리고 하나더요... 차를 살때 승용차도 LPG로 살수 있나요?
>있다면 그렇게 사는게 더 좋나요 아니면 휘발유승용차를 사고나서 개조하는
>게 더 좋나요? (개조할땐 LPG장착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내용이 넘 많죠?
안녕하세요.
도시철도채권매입을 제외하고 모든세금이 면제됩니다.
특별소비세 10%면제는 2000cc이하의 차량인경우 면제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50%할인되며 개조비용을 지원하는것은 없습니다.
LPG차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충전소문제만 제외하고 LPG차를 사시는것이 경제적입니다.
국가의 웃기는 정책으로 카니발등 사실상 승용차등 아무나 LPG차를 살수 있게 되어서 별 무용지물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