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비 고3인데요.보통 대학교 입시요강에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이란것이 있는걸 봤습니다.대학교에선 독립유공자에 한에 손자녀까지 되고 국가유공자는 직계자녀밖에는 되지 않는다구 보통 그렇게 되어있는데요..손녀는 않되나요??또 손녀까지 혜택이 되는 학교가 어딘지 궁금해요~입시정보에두 잘 나와있지 않아서요..그리고,,참..저희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예우법률 제 4조 1항 7호에 해당되시구요.소득등급은 3등급이라는데요..국가유공자는 저희아버지가아니라 할아버지 맞죠?? 제 인생진로가 달린건데..꼭 답해주세요~~^^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