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무공수훈자인데 신차를 뽑을려고 전화를 하니
>차량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무공순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항목은 몇가지나
>되는지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살아계시고,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본 혜택이라고는 보훈병원, 국립묘지 안장밖에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차량을 생각하고 계신데 LPG가 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차량혜택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무공수훈자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