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는 왼쪽 귀입니다.이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역입니다. 동원사단 중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력은 7명, 교육장교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번 부대에서 02년도 9월부터 이명이 발병했습니다. 혹독한 사격훈련(3달에 300여명을 대상으로 8회 사격통제)으로 이명이 발생했구요. 약물치료중(시중병원)입니다만 병상일지를 근거로 하려면 후송을 가야할지 아니면 후송이 아니더라도 유공등록이 가능한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1) 부대일지에 제가 사격한 근거를 준비해야하나요?
2) 아니면 후송을 통해 병상일지가 생겨나게 해야하나요?
3) 아니면, 후송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약물치료(군병원)을 해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