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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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길 2 1,783 2004.07.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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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목록란에 "국가유공자 등록문의 (통합 병원 치료후 만기전역후 수술)"로 질문을 했던 초보입니다.

저같은 경우 먼저 질문한 내용처럼 공상, 비공상등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단지 아파서 후송같다가 수술은 하지 않고 만기전역을 한상태라 우선 신청서를 냈다가 등록거부처분이 될 가능이 높겠죠 (현재는 장애 5등급) 그래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제출시 단지 신청서 양식에 기재만 하고 다른 내용은 첨부 하지 않는지, 추가로 타당성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 병상일지, 자대에서 후송된 근거서류등...을 확보해야하는지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의 경우는 직접신청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소속기관장에게 직접요청 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전공사상확인을 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할지...)

2. 신청서 제출시 꼭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보훈청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3. 처리기간이 20일 인데(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통 얼마나 소요되는지?

4. 마지막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시 전역후 병원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첨부로 같이 제출하여도 되는지 (근 20년 가까이 되는 병원기록을 확보하는것도 싶지 않겠네요(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신체검사시 꼭 필요한 자료 같은데))


모든 분들 좋은 하루되세요


Comments

장용학 2004.07.09 16:35
1. 장애인 5급이시면 급수는 나오실겁니다. 관련자료는 유공자 신청시 보훈처에서 다 송부받습니다. 귀하가 직접 신청해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비공상일경우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여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2. 주소지 관할보훈청에 신청하세요.
3. 신청후 공상판정, 신검, 최종결정시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4. 심사기준은 현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최근의 진단서를 가져가시면 되며 신검일날 각종차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백인길 2004.07.12 13:07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중 1번항의 비공사일 경우 재심청구하여 변경...
먼저 신청서 접수후 보훈청에서 답변이 온후에 재심을 청구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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