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에서 연골파열로 의가제대를 했습니다..
두번이나 국가유공자 신체 검사를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쪽에서는 등외 판정 받은 사유가"" 수술 반흔 이외 기능 장애 등급 기준 미달"" 이라고 하더 군요.. 3분도 안되는 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판정을 어떻게 내릴수 있는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법제처 " 라는 곳에다가 사연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가진것도 없고 몸도 성치않은 제 자신만 억울해서 미쳐 버릴거 같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 저같이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거 같아요..
동병상련이란 말을 절실히 느낄수 있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저같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다리가 아파서 ..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농사일도 도와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만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지도 못하고.. 국가유공자가 되서 학비라도 보조 받고 싶은데..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발 좀 알려주세여........
"등록경험담및 소송사례"에서 안창훈님글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