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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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0 875 2015.12.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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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님 죄송합니다. 이런 사안은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사모나 국가유공자 현안과는 사실 다른 이야기라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글은 보훈복지와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 다른 분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저를 호명하시어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 같고 또 국사모의 상군들 다수가 젊은층에 속하니 알아두면 좋을 듯 싶어 제 의견 첨언 합니다.

윤기섭 회원님 많이 화나셨나 봅니다. 공부 하신다더니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도 국가유공자 되고 나서 보훈복지라는 걸 좀 더 깊이 알고자 사회복지학을 배웠습니다. 보훈의 90%가 복지니까요

애초에 저 글은 김정명님이 올린 글에 답문을 다신걸 보고 달았던 내용인데 알람표 지적할 곳이나 수정할 곳을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그걸 말한 김정명님에게 답답하다고 표현하시고 또 저 사회복지 관련 교재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복지 개념이 저렇다라고 너무 한쪽으로 보시길래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한 것이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글을 그대로 올리셨는데

전 종군위안부, 의사상자가 보훈대상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재 캡쳐본의 강의재료에도 그들은 원호대상자라고 나오고 있구요. 교재에도 원호대상자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것도 모르고 물었겠냐 하시겠지만 다른 분도 아셔야 하기에 원호는 원조고 퍼주는거죠. 옛다 먹고 떨어져라~. 보훈은 훈격에 보답하다라는 정의대로 원조의 개념 보다는 보답의 개념으로 둘 다 보상의 범위는 같지만 다르죠. 보훈처가 원호청이었고 보훈이 원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주 언급하시는 갈고리 상이용사들 시절이죠. 당연히 보훈제도의 역사에는 원호가 반드시 들어가고 시작점 입니다.

사실 보훈복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학에서 파생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 자체가 복지가 아니라 사회학에서 나온 것이니 단순한 장애의 복지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사회학자들이 만든게 사회복지고 그 후에 사회복지학자가 제시한 게 보훈복지죠. 그렇다고해도 복지부의 복지와 구분짓기 위한 행정 구분이 전부 입니다.

저 부분과 관련해 과제물을 제출한 적도 있는데 담당 교수님도 보훈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인지라 새로운 관점이나 접근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보훈처가 따로 있고 보훈처가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를 개별로 하기에 보훈복지 제도의 개별 학문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허나 학자분 중에서 뭐 예상할 수도 있지만 보훈처의 업무나 보훈처의 업무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정확히 모르는 교수나 학자님도 계시죠. 어차피 복지의 범위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이죠

다만 최근에는 복지사도 보훈복지사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서 보훈복지라고 이름을 붙여 조금 진전된 수준이지 교재나 학문이 따로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나와야 할 시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훈제도라는 소제목이 나오고 그 안에 종군위안부와 의사상자들이 언급된다. 그러면서 보훈제도라 설명하고 대상자라고 표현한다. 이게 맞는 교재고 대학에서 다루는 수준인가?

지금 이걸 말하는거 아니신지요?...바보가 아닌 이상 떡하니 교재가 저렇게 나왔는데 뭐가 맞고 뭐가 문제가 없냐고..

일단

처음 문단만 나온 캡쳐본을 올리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단만 보면 제가 올린 글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보훈제도라는 소제목에 설명은 원호대상자로 나오기 때문에 문장에 [보훈대상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장처럼 틀린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호대상자로 나왔기에 문장 자체는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보훈대상자지만 80년대 이전까지는 원호대상자로 불리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원호대상자는 교재의 내용처럼 (원)조와 보(호)를 받는 모든 대상이 포함 됩니다. 일제강제징용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범위는 나라에서 원조를 법적으로 주는 모든 대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원호에서 (호)이 개념은 사라지고 사실상 원조만 남기에 이미 공감하시겠지만 과거의 상군들, 상이용사들은 지금처럼 급여(보상금)이 아닌 원조 형태이 보상만 받았습니다. 치료(무상) 및 아주 소액의 보상비(일시불) 정도죠

그리고 그 원호는 원호청(보훈처)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모두 실시했던 것이구요. 결국 행정기관 (당시 보건사회부나 내무부, 국방부, 경찰치안국, 군부대의 개별 원호 등) 에서 실시한 모든 원호(당시의 보훈, 지금의 보훈)는 보훈이고 원호대상자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다르게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

복지학에서 다루는 복지의 한 틀에 보훈이 들어갑니다. 이건 그나마도 최근의 일이고 예전에는 한 문단이나 단락만 다루는 형식으로 이런게 있다라는 식으로만 짚고 넘어가죠. 여성,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해 배우지만 보훈과 관련한 집단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복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물론 이건 과거의 생각이죠

결국 교재나 강의라는게 오랫동안 쌓아온 학문의 결과라 보훈복지라는게 따로 체계화 되지 않은 시점인지라 쉽게 표현해 퉁쳐서 배웁니다. 저렇게 배우죠. 그래도 성인들이면 다 대강 알아듣습니다. (사실 풀어줘도 관심없고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보훈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거나 페이지 하나 이상의 분량 나오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묶어서 간단하게 배울 수 밖에 없지요. 다만 지금 저 페이지는 공공부조 입니다. 보훈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건데. 복지에서 보훈이 등장하는 건 공공부조 다룰 때 입니다.

공공부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딱 좋죠. 그래서 아예 저렇게 하나의 문단이 따로 있지만 그렇다고 길게 설명하진 않고 대략적으로 차이만 설명 합니다. 물론 교재는 설명서가 아니기에 저 문장은 읽고 보기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강의자에게 들어야 하겠죠. 원래 교재라는게 그런거니까요

처음에 올리신 캡쳐본만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 맥락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제 의견이 틀리다고 페이지 전체본을 올리셨는데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공공부조를 개념과 특성을 다루는 페이지네요

그 하나의 문단 (3번 항목, 보훈제도의 차이) 만 올리셨을 때는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사실상 그 문단이 문장의 전체이기에 모두 잘못된 표현으로 보이죠. 다만 설명했듯이 원호대상자로서 원호를 다루면서 보훈을 다뤘던 것인데 그건 복지안에 보훈이 들어가다보니 보훈이 전문적이지 않고 그걸 심층적으로 다루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묶었기 때문 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훈에 대해 많이 아시거나 강의를 들을 때 학생중에 보훈대상자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말로 부연설명이 붙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하지만 복지 자체만 놓고 보면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페이지를 보니 공공부조에 대한 페이지로서 그 공공부조에 대한 부분만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면 저 개념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배워서 느꼈지만 원호나 보훈을 배우는게 아니라 공공부조를 배우는 것이고 공공부조를 이해하는데 보훈을 비교하기 위함인지라 비교만 하면 되고 비교를 해서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저 문단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짚어야 한다"면 정확히 제 의견도 "맞습니다" 입니다. 말씀처럼 혼란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죠. 특히 저나 윤기섭 회원님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보훈에 대해 모르는 일반 학생이라면 잘못 알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맥상 보훈제도라고 명시했고 설명은 원호대상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쓰지 않는 원호제도라고 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보훈제도와의 차이라는 명제는 어쩔 수 없는 맞는 소제목이고 그 설명은 보훈과 원호가 섞이면서 주체가 이상한 집단이 주가 될 소지가 있기에 나눠 주거나 풀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꼭 수정해야 한다면 {의사상자들은 국가가 원호대상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여...} 식으로 나누거나 구분해야 하는거죠. 아니면 아예 보훈대상자만 따로 빼던지, 다만 학문의 개념에서 보훈이 원호시절이 있었고 원호 개념이 보훈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했는데 그건 공공부조 항목에서는 큰 문제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공공부조를 배우는 것이지 원호대상자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저 문단의 저 페이지에서 다루는 핵심은 말 그대로 공공부조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4년간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저라도 잘못된 표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을 보지 않았을까요? 다만 그게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과거의 용어, 과거에 있었던 제도, 없어진 제도 등이 혼용되다보니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학문탐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나 교수나 같이 배운 학생들도 다 나눠서 알아 들었고 나눠서 봤습니다. 토론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인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종군위안부가 보훈대상자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교재에 나온 문장도 원호대상자라고 나올 뿐 입니다. 그마저도 원호대상자, 원호대상, 원호라는 말은 쓰지도 않고요. 소제목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원호제도와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보훈복지라는 소분류가 따로 있어서 조금 더 깊게 다룬다면 좋겠지만 저렇게 묶어서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묶는 이유는 공공부조를 설명하기 위함일 뿐이구요.

4년동안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보훈분야는 교수님도 잘 모릅니다. 보훈 자체가 학문에서는 사회학이지 복지학이 아니니까요. 상이, 비상이를 나누는 부분을 제가 언급한 것도 이런 학문에서 원래 보훈은 보훈 그 자체이지 상이자처럼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보훈이 제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상이와 관련된 것보다는 이념이 보강되야 하는것이고 이게 윤기섭 회원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국민들(또는 공무원들) 인식개선이기도 합니다.

책이 잘못되었죠. 저라면 저렇게 안쓰죠. 윤기섭 회원님도 그럴거구요.
근데 우린 학자가 아니잖아요. 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건 보훈교재도 아니고 보훈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 자체도 아니에요 본인도 똑같으세요. 지금처럼 앞뒤 페이지 전체를 올리면 더 정확한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한 문단만 잘라서 보여주면 누가봐도 문제로 보이죠. 원호나 보훈이나 그런건 관심없고 종군위안부랑 유공자랑 왜 같이 묶여 있냐만 보이는거죠. 근데 원호에서는 묶는 겁니다. 다만 그걸 보훈으로 다 설명했을 뿐이고요. 더군다나 저건 공공부조 비교를 위한 예시구요. 예로 드는건 저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단순 비교만 하면 되지 자잘하게 다 쓸 필요가 없으니 대표적인 보훈만 쓰고 그 안에 대략 다 집어넣는거죠. 그래도 문제제기 해서 수정하신다면 전 찬성입니다만. 뭐 나눈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지도...

제가 이거 공부할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피 쏟았습니다. 보훈대상자 실태 및 연구조사 해서 과제 올리고 토론 주제 담당한다고 피똥 쌌습니다. 그래도 어렵더라구요.

예전에 전화통화로 5~6시간씩 국민연금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복지학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많이 다루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의견을 수정해서 보완해 보세요

이제 공부하시니 연금개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간에 더 이상 도움 안드린거...결코 전체 상군에게 좋은 일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좋은 방법 같아도 전체 상군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조삼모사 입니다. 개정하나 안하나 나중에 보면 결론은 똑같다는 것이죠. 전체가 다 좋던지 전체가 다 이익을 얻던지 하는게 가장 좋은 대안 입니다. 일부, 또는 절반이라도 혜택을 받는 건 나중에 그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죠

저의 목표는 모든 상군이 모두 만족한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나 제도라도 일부가 소외되거나 제외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생각에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교수님 답장이 없으시다죠? 제가 교수라면 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식으로 메일을 보냈는지 알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고 하면 정작 참여한 사람들이 혼나고 칭찬을 하면 열의와 성의를 보여 달라고 하시니 (담당자 직함, 성함, 전번 공개)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저자나 교수들과 연배도 비슷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배우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든 잘된 정보든 일단 받아보고 그걸 분별력있게 구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저에게 항상 전화로 나이 구분 안하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상대를 똑같이 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공무원들, 유공자들, 보훈단체들, 국회의원들, 학자들 생각보다 많이 무시하십니다.

제 까페에 공지문 보셨잖습니까?
보훈처 공무원은 가장 멋진 국가기관의 가장 멋진 직렬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우리에게 구박을 받아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벗이라고...(그리고 당당하게 바로 다음 줄에 보훈 공무원 부정부패와 비리 신고 전번이 나오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과 저것들의 정신머리를 교체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립니다.

좀 누르세요. 숨 좀 크게 들이시고 공격적인 태도는 좀 버리시구요. 공무원들 잡고 학자들 잡고 국민들 인식 잡는다고 ....유공자들도 잡으십니다. 저도 친티팬이 있지만 안티팬도 많아요. 그래도 잡진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무턱대고 나오시다가 간혹 와전되거나 잘못되어 쓰신 글을 지우거나 덧글을 삭제하시는데 삭제한 경험 꽤 있으실 겁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무 열의만 앞서시는 겁니다. 한동안 일부러 저는 회원님의 글에 덧글도 안 달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덧글 달면 문제가 생기니까요..그래서 상담란에서만 놉니다(?)
티스토리 만들어보세요 하고 그 뒤로 제가 아무 도움 안드렸습니다. 이유 아시죠? 싫어서가 아니라 한번 직접 모르더라도 도전해 보시고 필터링 방법 연구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맨날 상군들, 국사모 회원들 안 도와준다고 하는데 판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지 관람객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블로그 몇명 봤는지 저도 거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올 상반기에 티스토리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윤기섭 회원님이 인터넷으로 블로그 운영 하실 때 필터링 연구에 도움 되실까하고..(이것도 조언이라면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블로그가 딱딱하다 못해 답답합니다. ㅠㅠ)

제가 하루 방문자수가 3천~5천 입니다. 일주일이면 3~4만명 되죠. 물론 저도 초기에는 1명으로 시작해 10명, 20명으로 늘었던거라..총 방문자수는 50만명이 조금 안됩니다. 반년만에 네이버에서 검색 제외되는 티스토리 치고는 괜찮은 편이죠. (이건 오로지 테스트용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자료는 보강하구요)

본인께서는 네이버 블로그이시잖아요.
요즘 학생들, 주부들도 몇천명씩 모으기 쉬운게 네이버 블로그 입니다. 네이버 끼고 있어서..파월장병이나 고엽제분들 블로그 보면 조회수 꽤 높습니다.

국사모에 보면 젊은 직원들 오죠. 보훈공단 직원들.
보훈공단이나 보훈병원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업무나 제도를 홍보하고 알린다고 이미지 만화컷이나 홍보 안내문구를 함께 올리면서 대국민 홍보용 또는 유공자분들 알림용으로 올리는데 홍보팀이나 홍보 담당직원들 보면 인터넷 대외활동은 필수 입니다.

거기에도 쓴 소리 다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요양원 홍보였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건 쓴 소리가 필요한게 아니라 저런 정보활용 능력과 찾아다니는 활동성을 눈여겨 봐야죠. 좋은 내용과 좋은 활동이네요라는 덧글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쓰셔야 할 분 입니다.

보훈처 훈남훈녀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 가보셨는지요. 정말 볼 것도 많고 알아 둘 것도 많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90%가 일반인이구요

샛길로 많이 샜는데...

공공부조 개념 열심히 배워서 보훈에도 공공부조를 확립하면 그만 입니다. 지금 저런 문단 따위가 중요한게 아니죠. 저게 초중교 교과서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교재일 뿐더러 개념상 문제라면 문제인데 또 아니라면 아닌 부분입니다. 그걸 여기서 바로잡고 저를 깍아내린다고 뭐가 나아지나요?

학생들이 그럼 뭘 배우겠냐 하겠는데 4년동안 배우면서 잘못 인식하는 분 못 봤습니다. 4년치 공부에 저게 기억이라도 날까요..우리 눈에만 보일 뿐 입니다. 보훈대상자도 아니고 원호 이야기구요. 본질이 달라요.

1번 항목 공공부조 특성, 2번 사회제도 차이, 3번 보훈제도와 차이를 딱 읽어보시고 저걸 안보고 공공부조와 사회제도, 그리고 보훈제도와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거 5줄로 요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 나오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만

국방부는 공공부조 개념으로 군인공제회가 있고 공공부조가 아닌 개념에는 향군회가 있습니다. 보훈처는 공공부조 개념의 단체가 없죠. 공제비(또는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게 없으니 저 항목을 통해 우리도 공공부조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공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유공자라면 포인트죠.

저 문단을 가지고 싸우거나 저 문단을 수정하겠다고 출판사, 저자,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찾는것보다, 저 문단이 다루는 공공부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게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저렇게 쓰면 안됩니다. 근데 그게 보훈복지라고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과목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보훈복지학개론이라는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회학도 아니고 복지학에서의 공공부조 보훈개념은 복지와 복지대상이 주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노인복지학도 꼭 보세요. 전 아동복지 팠습니다. 유족이 연관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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