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고엽제 피해자 보상법안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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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고엽제 피해자 보상법안 국회서 '낮잠'

최민수 0 879 2014.07.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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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01 13:23 0 DMZ 고엽제 피해자 보상법안…국회서 '낮잠'

[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대량으로 뿌려졌던 고엽제. 지난 1960~1970년대 우리 비무장지대에도 살포됐는데요.

후유증 환자를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엽제 살포 직후인 지난 1970년부터 2년 동안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한 박종기 씨.

첫째 아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자신마저 16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자 고엽제 후유증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상 신청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여서입니다.

<박종기 / DMZ 고엽제 피해자> "백혈병을 얻으면서부터는 아, 이것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구나 인식을 하게 됐고 2000년도부터 국가보훈처에 보상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법이 복무기간하고는 약간 틀려서…"

현행법은 마지막으로 고엽제가 살포된 1969년 7월부터 1년 뒤인 1970년 7월31일까지 복무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미국이 DMZ에서 근무한 주한미군에 대해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2년 1개월 확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일었고 지난해 6월 여당의원 10명은 보상 기간을 현행보다 1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1년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박종기 씨를 포함해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1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박종기 / DMZ 고엽제 피해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서 희생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뉴스Y 김민혜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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