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

수원시,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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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

윤정수 0 870 2010.09.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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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0년 09월 08일(수) 오전 11:37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다음 달부터 참전 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수원시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당 지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분기 익월에 월 3만 원씩 지급한다.

시는 수당지급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통장사본과 참전유공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수당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된다.

시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4600여명에게 수당지급과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이번 달 안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만 65세 미만 유공자 1800여 명에게는 앞으로 분기마다 만 65세가 넘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자 등에게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족은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가의 부름에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정신을 보여준 유공자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사랑을 실천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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